2018 교사 봉급표 교육공무원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호봉표

Posted by McDude
2018. 2. 24. 20:0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마침내 인사혁신처 2018 교사 봉급표 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2018중등교사 호봉표, 고등학교교사등 교원의 사기와 물가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6%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3.5%인상되었던 것에 비해 2018년 초등교사 봉급표의 인상률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등 교원등의 봉급표를 작년과 비교보면 10호봉 기준으로 2017년 1,953,700원에서 2018년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7년 교사 봉급표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참고삼아 2018 유치원 호봉표로 검색하시는 분들 중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그 표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기때문에 저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립유치원 호봉표와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특이사항으로는 2018 교사 봉급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관련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월2만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 및 출산장려책으로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래봅니다. 

추가로 기간제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제교원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더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았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