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공무원 군인,교사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지급기준 포함

Posted by McDude
2018. 1. 6. 17:38

2018년 1월입니다. 1월에는 좋은일이 많죠~

공무원(일반직공무원,군인,교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포함)들에게 1월은 일년에 단 두번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 가산금 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의 성과급 지급시기가 다른 것 때문에 간혹 정근수당도 다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군인 정근수당 지급일이나 교사 정근수당 지급일이나 공무원의 수당 지급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정근가산금의 지급 계급이 조금 다릅니다. 가산금 설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세서에 적혀있는 직급호봉 대로라면 2A807 다시말해 일반행정직 8급7호봉의 정근수당이 포함된 명세서입니다. 

일년 중 1월과 7월 두번 지급받게 되는데, 1월 정근수당은 당연히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저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근무하여 봉급을 지급받았던 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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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대상기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급액과 관련된 지급기준을 들여다보기 위해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말 그대로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년째부터 월봉급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년 5%씩 상승하여 10년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봉급액은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현재달의 봉급입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교육, 교사, 교원,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은 5년이상이어야 정근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군인 정근수당 가산금에서는 5년 미만이어도 3만원이 지급되고 하사도 15000원이 지급됩니다.

2018년1월 정근수당은 곧 발표될 2018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출처 : GettyImageBank>

위 명세서의 공무원은 본봉의 35%를 지급받은 걸 보니 7년이상 8년미만된 공무원임을 알 수있습니다. 

정근수당이라는 특별한 수당이 없는 평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생활 8년차에 평달 실수령이 200만원선이라는 역추측이 됩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아무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월급이 적어 불만이면 공무원 그만 두고 다른일 하겠지요. 

이런 불만을 품은 공무원에게 던져주는 조금만 당근이 있었으니 바로 정근수당가산금입니다. 

이 금액은 일년에 두번지급이 아닌 매달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역시 위에 표를 참고 하시고 근무한지 5년이상이 되면 매달 월급에 꼬박꼬박 5만원이 붙어나오는 금액입니다. 

일년에 60만원인 셈이네요. 

<출처 : GettyImageBank>

돈은 많을 수록 좋은게 인지상정입니다. 

남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한것도 사실이지만 제일중요한 건 내가 많이 벌어 잘먹고 잘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모두 2018 무술년에는 돈 많이 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