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죠. 이번 달에는 설날이 있네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게 될텐데요.
이런 공무원 명절수당은 1년에 두번 명절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과 설날에 기본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이런 공무원에는 경찰, 소방, 군인 그리고 교사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사들 카페의 글을 보면 대부분 교원 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한 궁금증들이 출산휴가 때 받을 수 있느냐,
육아휴직 중인데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느냐 등이더군요.
결론은 공무원은 육아휴직 포함 휴직 기간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등의 휴가 일 때는 명절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정교사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약자인 기간제 교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대부분 못받습니다.
기간제 교사 명절수당을 정교사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원칙은 기간제교사도 명절상여금 관련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설상여금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규정대로라면 1개월짜리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내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설에는 이런 경우가 적죠.
대체로 설은 겨울방학이거나 봄방학 등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대신 추석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더라도 추석이 포함되면 꽤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교사들의 횡포로 못받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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