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 받는 방법

Posted by McDude
2018. 1. 5. 0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골치가 덜 아파지긴 했지만 연말정산은 본인이 아는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2018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20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대상주택 확대 및 세액공제율 변경등 몇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연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받는 것도 가능)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2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3. 연간 월세지급액의 10%까지 공제한도 75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공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까지 확대)

2018 연말정산에 가장 변화한 부분이 바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12%까지 확대된 부분과, 주거용 건물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시원등이 대상주택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시원등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다면 2017년이 끝나기전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놨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재직중인 회사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증빙자료(계좌이체영수증, 통장이체내역등)

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급받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상담/제보'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가능(아래 사진 참고)

신고자에 따라 결정세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친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절차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차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