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설날이 코앞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급여인상 등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새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며, 창업을 꿈꾸며 퇴직금계산을 해 보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기죠.
이 때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시간당 임금수준입니다.
지금현재 직장에서의 급여가 통상임금으로 어느정도 수준이어서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실업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새로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급여는 정확하게 얼마나 나아지는지 비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월 209시간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월 근로시간을 보통 209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 까요?
209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1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일이라고 해서 1주에 40시간을 만근하면 1일치에 해당하는 급료를 주면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주휴수당이죠.
209시간 계산법
그러므로 실제로 1주일에 1일은 쉬지만 일을하지 않았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되므로 1주일의 근로시간은 급여를 계산할 때는 4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달이 4주인지 5주인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때문에 1년까지 확장해서 계산합니다.
1년은 거의 52주에 가깝습니다.
52*7=364일이 됩니다.
1년에 총 근무시간을 구한 뒤에 12달로 나누면 한달의 통상 근로시간이 구해집니다.
[(40H+8H)*52Week+8H]/12Month = 209H
이렇게해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이 된것입니다.
226시간 계산법
위의계산에 토요일 4시간 근무가 더해졌던 과거의 근무시간 계산방법입니다.
(((주40시간+주휴4시간(토)+주휴8시간(일))*52주)+8시간)/12개월
= 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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