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군인,경찰공무원 포함

Posted by McDude
2018. 5. 20. 00:41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요건을 충족거나 또는 특별한 시기에만 지급되는 수당들이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직급보조비만큼은 그저 해당 직급에 따라 딱 정해진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9급1호봉 공무원과의 보수배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공무원 직급보조비였던만큼, 언론에서는 거의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비교하곤 했죠.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아주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봐야할 것은 별표15 지급구분표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정도 입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7조제1항 단서부분은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입니다. 

이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군요. 

먼저 별표 15의 지급구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공무원은 공통사항으로 묶어놨습니다. 

대통령은 역시 320만원으로 가장많고 기능10급(상당),하사는 11만5천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직급보조비중 가장 핫한 9급 직급보조비는 12만5천원입니다. 

기존에 10만5천원이었는데 2017년에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8급으로 진급해도 전혀오르지 않고, 7급 직급보조비 역시 도긴개긴한 14만원입니다. 

6급도 거기서 거기구요. 중앙 고위직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지방직공무원들은 20만원이하의 직급보조비만 맛보고 퇴직하는게 현실이지만 군인은 대위만 되어도 일반직5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를 받게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