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앞선 5일부터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드디어 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무원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등을 고려해 약 2.6%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순경1호봉(소방사1호봉)의 월급은 2017년 1,486,900원에서 2018년에는1,530,900원으로 44,000원 만큼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의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018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봉급표와 더불어 아래에 2017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봉급표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서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맡고있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의 특수성,위험성을 감안하여 특수업무수당가산금을 월7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무와 위험한 현장에 종사하시는 더 많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분들과 관련된 수당도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육아로 인해 휴직 대신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게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은 월봉급액의 60%인데 80%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소나마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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