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해와 다름없이 새해첫날 올해 국가직공무원시험에 대한 일정이 담긴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올해부터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직업상담사 공무원 가산점 5% 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직업상담직은 그렇다고 치고 행정직(고용노동)직에게 갑자기 직업상담사1급,2급 소지자 5% 가산점은 도대체 왜 논란이 되었을까?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니다' 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기존에는 행정직(일반행정)을 고용노동부 몇명 이렇게 공고를 내서 뽑았고, 올해는 고용노동부 행정직(일반행정)을 전혀 뽑지 않고 행정직(고용노동) 직렬만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직(고용노동) 직렬의 가산점에는 이전부터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래 2018년과 2017년 공고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위는 올해 2018년 공무원 채용공고이고, 아래는 2017년 공무원 채용공고 내용입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을 제외하고 국가직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직의 채용인원은 우정사업본부와 더불어 거의 절대적입니다. 2018년 국가직공무원 시험에서도 일반 520명, 장애인 40명, 저소득 15명이 선발인원입니다. 매년같이 행정직(일반행정) 안에서 우정사업본부, 병무청과 같이 고용노동부 소속직원을 뽑다가 올해는 행정직(일반행정)은 한명도 안뽑고 행정직(고용노동)직렬만 뽑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직업상담사2급 합격률은 필기시험 50.2%, 실기시험 38.6%였다고 합니다. 변호사 어려운건 수치없이도 아시겠고 공인노무사 합격률 역시 8.33% 불과한 시험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무튼 쉽든 어렵든 그래서 머가 문제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7일에 치러집니다. 올해 직업상담사2급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5월25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시생이 이번 시험전에 새로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0 입니다. 공시생들은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응시특혜를 줘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맞춤형 가산점'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죠.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된 청원에는 현재까지 1만2천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에 직업상담사 자격이 필수 사항이 아니었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중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직원 비율이 3.27%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했지만, 대충계산해봐도 1,183명에 이르는 숫자로 모집정원을 채우고도 남을만큼의 인원입니다. 특혜든 아니든간에 준비하는 공시생이 한두명도 아닌 시험의 채용직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눈이 보이는데 논란이 될 걸 예상치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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