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상세기본증명서,특정기본증명서

Posted by McDude
2018. 6. 22. 01:02

은행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해야할 때 주로 요구하는 것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이다. 등본, 초본은 민원24에서 떼봤지만 기본증명서는 못봤는데? 그렇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당연히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다. 2016년11월30일 부터 모든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증명서들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이 되었는데, 기본증명서만은 일반기본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 특정기본증명서로 구분되었다.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호적에다가 모두 적어기록하던 것들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각각 따로 기록하게 되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없이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기 위해 세분화 된 것 같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더욱 세분화 된 증명서가 바로 기본증명서이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서 메인화면 상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간다. 신청인 정보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자녀를 기입할 필요는 없다.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렇게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 아직 통장도 못만들었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을리있나. 신청하는 엄마(아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엄마 (아빠)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알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들은 애시당초 태생이 본인것 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발급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는 것을 인증하면 내 자녀 기본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방급 언급한 나,부,모,배우자,자녀 중 누구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니까 이때 자녀를 선택하고 기본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도 필요에 맞게 택하면 된다.

이 법을 만들 떄는 일반증명서가 정말 일반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들었겠지만, 실상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한다. 간혹 통신사 가족할인 받을 때 일반증명서도 사용되기는 하는거 같다만... 어찌되었건 아까하던 얘긴데 기본증명서란 무엇일까? 옛날 호적에는 호주 홍길동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모든 것을 다 기재했다. 홍길동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며 1487년1월1일에 태어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했고 1490년에 김놀부에게 양자로 들어갔으며 1507년에 김꽃분과 혼인했으며 어쩌구저쩌구.. 이런 모든 출생,혼인,입양,개명 등등 한 개인에 대한 사항중에 혼인관계, 가족관계, 입양관계, 친양자관계를 제외한 모든사항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주로 출생, 개명, 국적상실, 국적취득,주민등록번호변경내역, 사망, 친권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다.  그러니 보통 갖태어난 아기들은 떼봤자 <출생>몇년몇월몇일에 어디서 태어남 신고인 누구. 이정도 문구밖에 써있지 않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혼할 때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친권확인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표기되어있는 상세기본증명서 혹은 친권사항만 특정해서 표시하는 특정기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늦은시간이라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다. 어찌되었건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어렵지 않다. 직접 한번만 해보면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다. 인터넷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평일에는 10시까지이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정확한 시간은 아래 사진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